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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4.02.17

연차나 반차 휴가를 쓸 때, 사유를 말하지 않으면 승인을 안해준다는 회사 신고 가능한가요?

연차와 반차 휴가는 사실 개인 사정상 쓰는 것인데요. 회사 부서장님이 사유를 말하지 않으면 승인을 안해주는데요. 개인사정이라고 해도 정확하게 말하래요. 이런건 법률에 위배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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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자유로운 연차 사용을 제한한 것이므로 법 위반에 헤당합니다. 노동청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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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런건 법률에 위배되는 것 아닌가요?

    →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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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만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막대한 지장은 실제로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유를 말할 필요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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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 사용에 대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말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연차사용을 못하게 한다면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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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사유를 말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에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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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유를 기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차 사용을 제한한다면

    근로자의 연차 사용 권리 침해이므로 신고 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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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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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사유 관계 없이 사용가능하고, 사유를 말해주지 않는다고 승인해주지 않는 것은 위법합니다.

    고용노동부 익명신고도 가능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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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정이라고 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유까지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사유를 말하지 않았다고 하여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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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사유에 관계없이 신청한 시기에 부여되어야 하며, 연차휴가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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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부여하여야 하므로 휴가 사유를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차휴가 승인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법 위반 사항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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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구체적인 연차사유를 강요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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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즉, 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사용자가 부여해야 할 법정휴가이므로 사용목적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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