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와 반차 휴가는 사실 개인 사정상 쓰는 것인데요. 회사 부서장님이 사유를 말하지 않으면 승인을 안해주는데요. 개인사정이라고 해도 정확하게 말하래요. 이런건 법률에 위배되는 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자유로운 연차 사용을 제한한 것이므로 법 위반에 헤당합니다. 노동청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런건 법률에 위배되는 것 아닌가요?
→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만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막대한 지장은 실제로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유를 말할 필요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 사용에 대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말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연차사용을 못하게 한다면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사유를 말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에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유를 기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차 사용을 제한한다면
근로자의 연차 사용 권리 침해이므로 신고 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사유 관계 없이 사용가능하고, 사유를 말해주지 않는다고 승인해주지 않는 것은 위법합니다.
고용노동부 익명신고도 가능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정이라고 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유까지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사유를 말하지 않았다고 하여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사유에 관계없이 신청한 시기에 부여되어야 하며, 연차휴가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부여하여야 하므로 휴가 사유를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차휴가 승인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법 위반 사항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구체적인 연차사유를 강요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즉, 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사용자가 부여해야 할 법정휴가이므로 사용목적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