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상 임금 적용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측, 포괄 임금적용으로. 수당을. 쪼개기 수당을 만들어 현 지급하고 있습니다.
24년 12월19일 이후 통상임금기준 (고정) 수당 적용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시간외수당 급여명세표에(공정)명시
12개월. 평일 근무시.8시간외 연장수당 평일150%
20일 기준 2.5시간연장수당. 50시간(고정). 사측 산출해서 매달7일 급여에 고정지급하고 있습니다.
평일(공정)수당도. 통상임금적용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정수당(?)이 연장근로수당을 말하는 것이라면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실제 연장근로를 했는지와 관계없이 기본급 성격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