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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퐝퐝퐝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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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임금 적용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측, 포괄 임금적용으로. 수당을. 쪼개기 수당을 만들어 현 지급하고 있습니다.

24년 12월19일 이후 통상임금기준 (고정) 수당 적용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시간외수당 급여명세표에(공정)명시

12개월. 평일 근무시.8시간외 연장수당 평일150%

20일 기준 2.5시간연장수당. 50시간(고정). 사측 산출해서 매달7일 급여에 고정지급하고 있습니다.

평일(공정)수당도. 통상임금적용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정수당(?)이 연장근로수당을 말하는 것이라면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실제 연장근로를 했는지와 관계없이 기본급 성격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