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문의(고정OT, 포괄임금제)
안녕하세요.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는 포괄임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관련 전달받은 바로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한다고 들었는데요.
계약서 상으로는 통상임금에는 기본급, 식사비, 연구비만 포함되어 있으며, 제가 고정적으로 받는 기타 수당(연장근로수당, 교육비, 차량유지비)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통상임금: 2,500,000(기본급,식사비,연구비)
상여금: 2,000,000(설날,추석)
연장근로수당: 600,000(과세)
차량유지비: 450,000(23년 7월 부터 지급)
교육비: 1,000,000(23년 7월 까지 지급, 비과세)
임금 계약에 대하여 몇 가지 부연 설명을 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별도의 연장근로없이 매달 고정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받았습니다.
- 차량유지비는 23년 7월 임금부터 지급 받았습니다
- 교육비는 회사에서 학자금 지원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2년간 2천만원을 지원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였으며, 23년도 7월 부로 해당 지원금은 납부 완료되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포괄임금제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경우는 근로산정이 어려운 경우로 알고 있는데요. 제 경우에는 어떤 방식의 임금체계인가요?(고정OT or 포괄임금 등)
2. 통상임금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경우에도 해당되는 건가요?
3. 저처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보다 큰 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나요?
4. 퇴직금 계산기를 사용해서 예상 금액을 확인 해보려고 합니다. 근무 일수, 기본급, 기타 수당을 입력해야 하는데, 기타 수당은 기본급을 제외한 모든 금액을 입력하면 되는 걸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고정 ot = 포괄임금계약입니다.
2. 네
3. 평균임금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4. 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정OT제도로 월 급여 등에 미리 정한 시간외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약정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통상임금이 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며, 기타수당은 기본급을 제외한 모든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고정 OT가 포함된 근로계약 입니다.
2. 네 그렇습니다. 연장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합니다.
4.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5.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고정 OT계약으로 봅니다.
2. 고정연장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상기 금품 중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 등에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임금으로 보아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4. 3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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