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부양가족을 추가하려고하는데
배우자가 개인사업자(지역가입자)입니다.
그런 경우에 제 밑으로 부양가족 추가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사업소득금액을 포함한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이면 기본공제대상자로서 부양가족으로 추가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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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분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배우자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사업자인 경우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