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인데 남편이 개인 사업자인데 이럴 경우 남편을 제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나요?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넣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분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때만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분이 사업자이시므로 22년도 총 소득(수익-비용)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