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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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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층 건물입니다. 각 층별도 임차인이 다른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4층 건물입니다. 각 층별로 임차인이 각각 다른 구조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2층에서 화장실의 난방을 끄고 퇴근해서 주말내내 얼어서

동파하게 되어 수리비가 60만원 발생했습니다. 미리 주의를 주어도 이런 상황이

되어 비용이 발생하면 세입자에게 부담하게 해도 되는 거죠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명백히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경우이기 때문에 임차인의 과실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법적으로 정당하게 청구 가능하신 부분이십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동파 방지를 위해 난방을 끄지 않도록 충분히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라고 한다면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어 수리비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