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고 질문드립니다. 알려주시기바랍니다.
혹시 사람대 차로 사고가 났는데 과실이 사람이 더 많은걸로 나왔는데 사람이 크게 다치거나 죽으면 차 운전자는 감옥이나 처벌을 받나요?
그리고 과실비율이 징역이나 벌금형? 에 영향이 있는지요?
그리고 과실비율이 차주가 많이 나오면 사비로 돈을 내야할 부분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실비율이 징역이나 벌금형에 관계가 큽니다 처벌을 피하시는 방법중 하나는 운전자보험가입 입니다 운전자보험에서는 형사합의금과 변호사비용 벌금비용을 보상해 드립니다 물론 음주와 무면허는 제외하구요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단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우선 차 VS 보행자 사고시라 질문을 주셨는데요
과실이 사람이 많다하더라도 차량에 10% 과실만 잡혀도 보행자의 치료는 이행 해주어야 합니다 .
(차입장에서는 억울하죠 .그리고 또한 보행자 사망시 조금의 과실이라도 잡힐경우 처벌도 ....)
보행자는 과실이 발생을 할경우 상대차량 파손과 . 상대방의 상해 정도에따라 그에대응하는 값을 지급해야죠
대게 우선 상대 차주가 자기 보험으로 선처리후 보행자에게 보험사에서 구상권 청구 방식이 많습니다 .
그런데 가장 확실한건 사고내용도 모르고 사고 유형도 모르니 정확한 답변을 힘듭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람이 과실이 많을 경우 보험회사에서는 치료비까지는 보상을 해줍니다.
사람이 죽거나 중상인 경우 사망과 중상해 사고로 형사건 처리되며 이 경우 사고 상황도 형사건 처벌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임주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합의를 진행하시면됩니다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있으면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담보에서 지원받으실수있으시며
1억한도내 실지급만큼 보상받으실수있으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완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실비율이 상당히 중요하며 그 이유는 보험금 지급액수가 정해지며 가해차량이냐 피해차량이냐에 따라서 보험금을 한푼도 못받을수도 있으며 감옥에서 징역형을 살수도 있습니다 . 사람과실이 크다면 보험금 지급은 확실하게 받겠네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성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람이 다쳤다면 자동차 과실이 1%만 있어도 치료비는 100%해주고 할증됩니다.
사람의 과실이 많다면 나중에 합의금에서 과실비율을 산정합니다.
(예: 사람과실 80%, 자동차과실20%일때 병원비는 자동차보험에서 100%/ 합의금이 100만원 산정되었다면 20만원만 줍니다.)
다치거나 죽게하면 감옥을 가진 않습니다. 자동차보험에서 합의보면 고의가 아니므로 그걸로 종결됩니다.
벌금형일때는 운전자 보험으로 벌금을 커버하지만 운전자보험이 없다면 사비로 마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형사고소되므로 징역형도 받을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종합보험)이 있다면 사비로 지출할 돈은 없다고 보시는게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고 올바른 보험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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