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성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람이 다쳤다면 자동차 과실이 1%만 있어도 치료비는 100%해주고 할증됩니다.
사람의 과실이 많다면 나중에 합의금에서 과실비율을 산정합니다.
(예: 사람과실 80%, 자동차과실20%일때 병원비는 자동차보험에서 100%/ 합의금이 100만원 산정되었다면 20만원만 줍니다.)
다치거나 죽게하면 감옥을 가진 않습니다. 자동차보험에서 합의보면 고의가 아니므로 그걸로 종결됩니다.
벌금형일때는 운전자 보험으로 벌금을 커버하지만 운전자보험이 없다면 사비로 마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형사고소되므로 징역형도 받을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종합보험)이 있다면 사비로 지출할 돈은 없다고 보시는게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고 올바른 보험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