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과실 분쟁에 있어서 호의동승 과실이란 무엇인가요?
자동차사고가 났을 때, 과실 책임 분쟁에 있어서 호의동승 과실이라는 게 있던데요. 어떤 상황에서 동승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사고가 발생 되었을때,
동승자 있다면 어떠한 경위로 탑승 한지를 묻고,
동승자가 강제 탑승이나, 동승자의부탁,
운전자의강요 탑승 등의 사유에 따라 동승자에게 과실을 적용 합니다.
쉽게 얘기 하자면 사고차량에 왜 탑승해 있냐를 문제 삼는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병룡 보험전문가입니다.
동승자 과실이란 본인이 동승자를태우고 운행중 본인과실로 사고가났을때 적용되는과실로 동승자가 직계가족일경우에는 과실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동승자 과실비율은 운전자 본인이 동승하자해서 탔느냐
동승자가 동승하자고해서 동승했느냐에따라 괴실 비율이 다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현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적인 영역을 풀어서 설명 드리면
기본적으로 동승 시 유상적인 대가 없이 단순 호의(사고를
내신 운전자가 직장동료를 단순 호의로 태워준경우)로
태워주다가 사고가 발생될 시 손해배상액을 감액 한다
안한다. 문제에대해서 과실책임 여부를 따지는것입니다.
타인성 , 운전시 운전지배 등 다양한 경우의수를
따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호의동승자는 자동차의 운전자가 아닌 탑승객 탑승한 차량으로부터 대인보상을 받는 경우 적용합니다.
약관 해석상으론 타방차량으로 부터 보상을 받을 경우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판례는 엇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호의동승이란 타인의 호의에 의해 타인의 차량에 무상으로 함께 승차하는 것입니다.
- 호의동승 과실이란 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동승한 탑승자가 다치게 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탑승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모두 보상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탑승자에게도 동승하는 과정에서 책임을 물게 하여 과실을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사고가 났을 때, 과실 책임 분쟁에 있어서 호의동승 과실이라는 게 있던데요. 어떤 상황에서 동승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인가요?
호의동승감액이란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허락하고, 동승자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그 제공을 받은 경우, 운행의 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관계, 그가 차에 동승한 경위, 특히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배상액을 감경할 사유로 삼을 수 있으며, 이때 감경하는 것을 "호의동승감액"이라 합니다.
아래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원복 보험전문가입니다. 호의동승이란 자동차의 운행자가 대가를 받음 없이 호의에 의해 동승케 하는 것으로 직장 출근시 지인을 태우고 출근하는 경우나 마을 어귀에서 만난 동네 어른을 태우고 운행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호의동승자에게 책임을 묻는 판결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음주및 졸음상태의 운전자가 모는 차량에 호의동승으로 타고 가다 사고를 당했다면 본인에게도 5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즉, 본인이 운전을 하지도 않았고 본인의 직접적인 과실에 의해서 사고가 난 것도 아닌데, 사고의 과정에서 동승자로서의 최소한의 책임을 있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동승자로서 운전자의 상태를 확인해야 하는 주의의 의무라고나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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