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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4.03.12

자동차보험 과실 분쟁에 있어서 호의동승 과실이란 무엇인가요?

자동차사고가 났을 때, 과실 책임 분쟁에 있어서 호의동승 과실이라는 게 있던데요. 어떤 상황에서 동승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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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사고가 발생 되었을때,

    동승자 있다면 어떠한 경위로 탑승 한지를 묻고,

    동승자가 강제 탑승이나, 동승자의부탁,

    운전자의강요 탑승 등의 사유에 따라 동승자에게 과실을 적용 합니다.

    쉽게 얘기 하자면 사고차량에 왜 탑승해 있냐를 문제 삼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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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병룡 보험전문가입니다.

    동승자 과실이란 본인이 동승자를태우고 운행중 본인과실로 사고가났을때 적용되는과실로 동승자가 직계가족일경우에는 과실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동승자 과실비율은 운전자 본인이 동승하자해서 탔느냐

    동승자가 동승하자고해서 동승했느냐에따라 괴실 비율이 다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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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적인 영역을 풀어서 설명 드리면

    기본적으로 동승 시 유상적인 대가 없이 단순 호의(사고를

    내신 운전자가 직장동료를 단순 호의로 태워준경우)로

    태워주다가 사고가 발생될 시 손해배상액을 감액 한다

    안한다. 문제에대해서 과실책임 여부를 따지는것입니다.

    타인성 , 운전시 운전지배 등 다양한 경우의수를

    따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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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호의동승자는 자동차의 운전자가 아닌 탑승객 탑승한 차량으로부터 대인보상을 받는 경우 적용합니다.


    약관 해석상으론 타방차량으로 부터 보상을 받을 경우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판례는 엇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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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호의동승이란 타인의 호의에 의해 타인의 차량에 무상으로 함께 승차하는 것입니다.

    - 호의동승 과실이란 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동승한 탑승자가 다치게 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탑승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모두 보상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탑승자에게도 동승하는 과정에서 책임을 물게 하여 과실을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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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사고가 났을 때, 과실 책임 분쟁에 있어서 호의동승 과실이라는 게 있던데요. 어떤 상황에서 동승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인가요?

    호의동승감액이란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허락하고, 동승자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그 제공을 받은 경우, 운행의 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관계, 그가 차에 동승한 경위, 특히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배상액을 감경할 사유로 삼을 수 있으며, 이때 감경하는 것을 "호의동승감액"이라 합니다.

    아래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jhangoc&logNo=222260802763&categoryNo=62&parentCategoryNo=&from=thumbnail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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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복 보험전문가입니다. 호의동승이란 자동차의 운행자가 대가를 받음 없이 호의에 의해 동승케 하는 것으로 직장 출근시 지인을 태우고 출근하는 경우나 마을 어귀에서 만난 동네 어른을 태우고 운행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호의동승자에게 책임을 묻는 판결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음주및 졸음상태의 운전자가 모는 차량에 호의동승으로 타고 가다 사고를 당했다면 본인에게도 5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즉, 본인이 운전을 하지도 않았고 본인의 직접적인 과실에 의해서 사고가 난 것도 아닌데, 사고의 과정에서 동승자로서의 최소한의 책임을 있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동승자로서 운전자의 상태를 확인해야 하는 주의의 의무라고나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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