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사고가 났을 때, 과실 책임 분쟁에 있어서 호의동승 과실이라는 게 있던데요. 어떤 상황에서 동승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인가요?
호의동승감액이란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허락하고, 동승자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그 제공을 받은 경우, 운행의 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관계, 그가 차에 동승한 경위, 특히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배상액을 감경할 사유로 삼을 수 있으며, 이때 감경하는 것을 "호의동승감액"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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