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계열사간 이동시 종업원이 퇴직금정산을 요구시 지불해야하나요? 아니면 이동후의 계열사 퇴직연금계좌로 입금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자가 요청한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즉, 퇴사자에게 입사일~계열사 이동일까지 근무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을 직접 지급하거나 또는 계열사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고, 해당 근로자가 계열사에서 퇴사시 계열사가 퇴사자에게 최초 입사일~퇴사일까지 전체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계열사로 전출 시 종업원이 퇴직금 정산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퇴직의 경우와 동일하게 퇴직금을 지급해야하고, 전입되는 계열사로 승계할 퇴직금은 없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