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로 전배가는 인원에 대해서 보통 퇴직금를 계열사로 넘기는 통합관리중인데 퇴직금 수령 원하는 사람에게는 정산해주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열사라고 하더라도 다른 회사로 직을 옮기는 것이라면 퇴사 및 입사의 형태로 보아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 지급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