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가게를 넘기면서 경영약화로 인한 권고사직 처리를 한다고 근무날짜를 해고예고 하셨습니다
지금 와서 이직확인 처리를 해보니
일한 근무일은 11개월 약 260일 출근했습니다 8시간씩 일을 하였구요
이직확인서 조회 해보니
사업의 양도 양수 합병과정에서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고용승계가 배제되어 이직한 경우 피보험단위는 182일 소정근로시간 7시간 저는 8시간씩 일하다 퇴사하기 2달만 6시간씩 일을 했습니다
평균 임금도 8만원이 넘는데 63000원으로 되있구요 이럴 경우에는 제가 다시 사업주에게 변경해달라고 요청할수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