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제가 알고있는 다르게 신고한거같아요
사업주가 가게를 넘기면서 경영약화로 인한 권고사직 처리를 한다고 근무날짜를 해고예고 하셨습니다
지금 와서 이직확인 처리를 해보니
일한 근무일은 11개월 약 260일 출근했습니다 8시간씩 일을 하였구요
이직확인서 조회 해보니
사업의 양도 양수 합병과정에서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고용승계가 배제되어 이직한 경우 피보험단위는 182일 소정근로시간 7시간 저는 8시간씩 일하다 퇴사하기 2달만 6시간씩 일을 했습니다
평균 임금도 8만원이 넘는데 63000원으로 되있구요 이럴 경우에는 제가 다시 사업주에게 변경해달라고 요청할수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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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대로 정정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가 사실과 다를 경우 정정 신고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산정하는 평균임금은 퇴직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사업주에게 정정요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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