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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진도개139
지적인진도개13923.11.07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023.10월부터 제가 일하고 있던 가게의 사장님이 바뀌어 새로운 사장님과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일을 하던 도중 갑작스러운 해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그대로이고 사업주만 바뀐 포괄적 양도이며 계약서 상 고용승계를 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없었다는 사실도 확인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장님 측에서는 10월에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니 고용승계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사장님이 바뀌고 나서 10월1일을 시작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는데 이 계약서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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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노무사 선임하여 노동청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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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새 사용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고용승계되었고 이전 근무기간까지 합하여 3개월 이상된 상태에서 해고되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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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로 볼 수 있고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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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 시 원칙적으로 기존의 고용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기존의 근속기간이 인정되며, 이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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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므로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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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가 있다면 근로관계도 포괄승계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미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회사에서 30일전 예고없이

    해고를 한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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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만으로 새로운 근로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영업양도 전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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