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월부터 제가 일하고 있던 가게의 사장님이 바뀌어 새로운 사장님과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일을 하던 도중 갑작스러운 해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그대로이고 사업주만 바뀐 포괄적 양도이며 계약서 상 고용승계를 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없었다는 사실도 확인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장님 측에서는 10월에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니 고용승계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사장님이 바뀌고 나서 10월1일을 시작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는데 이 계약서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