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023.10월부터 제가 일하고 있던 가게의 사장님이 바뀌어 새로운 사장님과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일을 하던 도중 갑작스러운 해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그대로이고 사업주만 바뀐 포괄적 양도이며 계약서 상 고용승계를 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없었다는 사실도 확인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장님 측에서는 10월에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니 고용승계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사장님이 바뀌고 나서 10월1일을 시작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는데 이 계약서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노무사 선임하여 노동청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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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새 사용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고용승계되었고 이전 근무기간까지 합하여 3개월 이상된 상태에서 해고되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로 볼 수 있고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 시 원칙적으로 기존의 고용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기존의 근속기간이 인정되며, 이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므로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가 있다면 근로관계도 포괄승계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미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회사에서 30일전 예고없이
해고를 한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만으로 새로운 근로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영업양도 전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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