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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홍여새278
강렬한홍여새278

중도입사 첫째주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근무특성상 스케쥴제 근무 주 40시간 근로계약

화요일 입사 화수목금토 40시간 근무 일요일 휴무

이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다 채웠으니 주휴수당을 지급하는게 맞는건가요?

사무실 같은 경우는 월~일 한주로 보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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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계약서상 근로하기로 약정한게 화수목금토 40시간이라면 첫주도 충족하였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