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가임대차 퇴실,권리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상가임대차 퇴실,권리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상가 임대차 만기 한달전에 임차인이 퇴실의사 밝혔고
임대인이 다른 임차인이랑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퇴실 의사를 밝혔던 현재의 임차인이 갑자기 권리금 주장을 하는 상황입니다.
퇴실의사를 밝혔었던 상황이라 임대인과 신규임차인이 그냥 계약 진행시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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