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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날다람쥐258
엄격한날다람쥐25824.03.09

상가 세입자 계약 무효시 공인중개수수료 회수가능한가요?

상가 2층 계약 진행 (계약금 600/월 60) 공인중개사 끼고 임차인 임대인 중개수수료 50만원씩 지급함. 계약 후 임대인이 가게에 화장실, 간판위치, 에어컨 냉매관 위치, 바닥 타일 공사 등의 내용이 마음에 안들었는지 까다롭게 문의 전화가 있었고 계약 무효화 하자고 함.

사실 공사도 진행된 건 없고 날짜도 2~3일 사이에 상황이 변한 상황임.


계약금은 임차인에게 600 돌려주고 계약 파기 증명서 작성함.


중개수수료는 공인중개사가 안 돌려줘고 있는데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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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의뢰로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면 중개사에게 부동산중개수수료는 지불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잔금일 전에 계약해제하고 계약금을 반환 받아도 중개수수료는 반환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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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중개보수의 청구권은 두 당사자간 계약이 체결되는 시점 즉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이후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중개보수는 지급을 하셔야 합니다. 그에 따라 계약서 작성이후 두 당사자간 합의해지하더라도 이미 지급한 중개보수에 대해서는 반환을 요구할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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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가 2층 계약 진행 (계약금 600/월 60) 공인중개사 끼고 임차인 임대인 중개수수료 50만원씩 지급함. 계약 후 임대인이 가게에 화장실, 간판위치, 에어컨 냉매관 위치, 바닥 타일 공사 등의 내용이 마음에 안들었는지 까다롭게 문의 전화가 있었고 계약 무효화 하자고 함.

    사실 공사도 진행된 건 없고 날짜도 2~3일 사이에 상황이 변한 상황임.

    계약금은 임차인에게 600 돌려주고 계약 파기 증명서 작성함.

    중개수수료는 공인중개사가 안 돌려줘고 있는데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과실이 없이 해제되는 경우 부동산에서 과실이 없는 만큼 이미 지급한 중개보수 반환을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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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회수가 어렵습니다.

    중개를

    했기 때문에 수수료를 주는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협의를 하신다면 돌려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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