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세입자 계약 무효시 공인중개수수료 회수가능한가요?
상가 2층 계약 진행 (계약금 600/월 60) 공인중개사 끼고 임차인 임대인 중개수수료 50만원씩 지급함. 계약 후 임대인이 가게에 화장실, 간판위치, 에어컨 냉매관 위치, 바닥 타일 공사 등의 내용이 마음에 안들었는지 까다롭게 문의 전화가 있었고 계약 무효화 하자고 함.
사실 공사도 진행된 건 없고 날짜도 2~3일 사이에 상황이 변한 상황임.
계약금은 임차인에게 600 돌려주고 계약 파기 증명서 작성함.
중개수수료는 공인중개사가 안 돌려줘고 있는데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의뢰로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면 중개사에게 부동산중개수수료는 지불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잔금일 전에 계약해제하고 계약금을 반환 받아도 중개수수료는 반환 받지 못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중개보수의 청구권은 두 당사자간 계약이 체결되는 시점 즉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이후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중개보수는 지급을 하셔야 합니다. 그에 따라 계약서 작성이후 두 당사자간 합의해지하더라도 이미 지급한 중개보수에 대해서는 반환을 요구할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가 2층 계약 진행 (계약금 600/월 60) 공인중개사 끼고 임차인 임대인 중개수수료 50만원씩 지급함. 계약 후 임대인이 가게에 화장실, 간판위치, 에어컨 냉매관 위치, 바닥 타일 공사 등의 내용이 마음에 안들었는지 까다롭게 문의 전화가 있었고 계약 무효화 하자고 함.
사실 공사도 진행된 건 없고 날짜도 2~3일 사이에 상황이 변한 상황임.
계약금은 임차인에게 600 돌려주고 계약 파기 증명서 작성함.
중개수수료는 공인중개사가 안 돌려줘고 있는데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과실이 없이 해제되는 경우 부동산에서 과실이 없는 만큼 이미 지급한 중개보수 반환을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회수가 어렵습니다.
중개를
했기 때문에 수수료를 주는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협의를 하신다면 돌려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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