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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날다람쥐258
엄격한날다람쥐258
24.03.09

상가 세입자 계약 무효시 공인중개수수료 회수가능한가요?

상가 2층 계약 진행 (계약금 600/월 60) 공인중개사 끼고 임차인 임대인 중개수수료 50만원씩 지급함. 계약 후 임대인이 가게에 화장실, 간판위치, 에어컨 냉매관 위치, 바닥 타일 공사 등의 내용이 마음에 안들었는지 까다롭게 문의 전화가 있었고 계약 무효화 하자고 함.

사실 공사도 진행된 건 없고 날짜도 2~3일 사이에 상황이 변한 상황임.


계약금은 임차인에게 600 돌려주고 계약 파기 증명서 작성함.


중개수수료는 공인중개사가 안 돌려줘고 있는데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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