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가 2층 계약 진행 (계약금 600/월 60) 공인중개사 끼고 임차인 임대인 중개수수료 50만원씩 지급함. 계약 후 임대인이 가게에 화장실, 간판위치, 에어컨 냉매관 위치, 바닥 타일 공사 등의 내용이 마음에 안들었는지 까다롭게 문의 전화가 있었고 계약 무효화 하자고 함.
사실 공사도 진행된 건 없고 날짜도 2~3일 사이에 상황이 변한 상황임.
계약금은 임차인에게 600 돌려주고 계약 파기 증명서 작성함.
중개수수료는 공인중개사가 안 돌려줘고 있는데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과실이 없이 해제되는 경우 부동산에서 과실이 없는 만큼 이미 지급한 중개보수 반환을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