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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콘도르178
건강한콘도르17824.04.02

직장인 투잡 법인 무급대표 또는 사외이사, 감리의 육아휴직

저와 와이프 모두 맞벌이인 직장인 투잡 사업자 개설 시 명의를 위해 법인을 설립했을때, 육아휴직을 사용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 와이프가 무급대표로설정되어있는 경우 본래 직장에서 육아휴직을 받을수있는지

2. 제가 대표고 와이프는 사외이사 또는 감리로 등록되어있는 경우, 본래 직장에서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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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2. 가능합니다. 다른 회사의 대표 및 직원 여부와 관계는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유선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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