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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콘도르178
건강한콘도르17824.04.02

직장인 투잡 법인 무급대표 또는 사외이사, 감리의 육아휴직

저와 와이프 모두 맞벌이인 직장인 투잡 사업자 개설 시 명의를 위해 법인을 설립했을때, 육아휴직을 사용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 와이프가 무급대표로설정되어있는 경우 본래 직장에서 육아휴직을 받을수있는지

2. 제가 대표고 와이프는 사외이사 또는 감리로 등록되어있는 경우, 본래 직장에서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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