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을 받으려면 구체적인 조건이 있나요? 사대보험이 들어가 있어야 하는 건가요?
몇 년 이상 근무 시 퇴사 후에는 무조건 회사에 퇴직금을 요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 했고, 정직원 입니다. 3년 이상 근무 했구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4대보험 가입은 입/퇴사일자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으나, 4대보험 가입은 앞서 살펴본 퇴직금 청구요건이 아닙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지급요건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계속근로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4대보험 가입 여부, 정직원 여부는 퇴직금 요건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아래 요건만 만족하면 됩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요건은 없습니다.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
끝.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4대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4주간을 평균한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일 것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년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아울러,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는 한 최초 근로제공일로부터 마지막 근로일까지 모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며,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질문자님은 퇴사할 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4대보험 여부와 무관합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만 근무한다면 받으실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받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동거하는 친족만을 고용하거나 가사사용인이 아닐것
-1년이상 근무할 것
-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닐것 : 4주간의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답변 참고해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오수경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인 퇴직금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것
2.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일 것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퇴직금은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퇴직시에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는 금품입니다.
3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해당하고, 퇴직이라는 요건이 발생하게되면
퇴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며 퇴직금 지급의 대상이 됩니다.
4대보험이 취득되어있지 않고, 사업소득세로 3.3%를 공제하고 있던 상황이라도
실제로 업무에 관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정해진 근로장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사용자가 지정한 업무를 수행하고,
이에 따라 매달 급여를 지급받아와서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