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투자약정서상의 다른 기재사항이 없다면 주식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회수하셔야 하겠습니다.
2. 네 맞습니다.
3. 투자금은 투자자가 위험을 용인했다고 보아 반환청구가 부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투자실패가 아니라 대표자의 불법행위, 계약서상 약정위반 등의 사정이 있다면 지분상당의 반환청구가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소송과정에서의 법률적인 조력을 원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