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독특한수달28
독특한수달2824.03.11

투자를 전제로 법인 설립하고 나중에 투자를 못받았을 때 대응이 가능한가요?

현재 법인 설립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인이 투자쪽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며, 추후 회사가 성장했을 때 시리즈A등에서 투자금 모집에 도움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발기주주들을 모은다음에 법인 설립을 계획 중입니다.


다만, 추후 해당 투자를 받지 못했을 때 법적 대응이 가능할까요?


1.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음

2. 지인(투자)과는 어떠한 금전적 관계가 오고가지 않음


이런 경우에 추후 투자가 안되었을 때 책임은 온전히 법인과 발기주주가 지게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해당 투자에 대해서 확약서나 계약서를 작성한 게 아니라면 이후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투자금 모집에 도움을 주겠다는 것만으로는 투자를 받지 못했을 때 지인을 상대로 법적 대응은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자금 모집에 도움을 주겠다는 정도로는 법적인 의무를 부담하는 관계는 아닌 것으로 보이며,

    실제 투자를 받지 못하신다고 해도 법적인 대응은 어려워 보입니다.

    만약 법적인 관계로 권리의무관계를 설정하시려면 정확하게 계약서를 작성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투자를 받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는 법인과 주주가 부담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