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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살모사181
집요한살모사18121.05.18

법인회사에 주주와 대표의 역할 주주가 되면 어떤 보상이잇나요?

법인회사에 다니는데 대표를 주주엿던 사람으로 바꾸고 제가 주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주주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주주에게 돌아가는 이익은 있나요?

작은 회사인데 그게 가능합니까?

세무서 사무실에서 회사에 보유 자본이 많다고 햇는데

실제로는 보유 자본이 없습니다..

차후에 이런걸로 세금이나 법인세 등 문제의 요지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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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주는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일부 자본을 투자하는 자를 말합니다. 추후 법인에서 잔여 잉여금이 발생할 경우 주주에게 지분비율만큼 배당금을 지급합니다. 연간 이자/배당 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법인이 주주에게 배당을 지급해도 법인세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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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주는 말 그대로 회사의 지분(주식) 주인이므로 회사의 이익으로부터 발생하는 배당금을 지분비율에 맞게 얻으실 수 있는 것이고, 이 때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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