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주는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일부 자본을 투자하는 자를 말합니다. 추후 법인에서 잔여 잉여금이 발생할 경우 주주에게 지분비율만큼 배당금을 지급합니다. 연간 이자/배당 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법인이 주주에게 배당을 지급해도 법인세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