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리따운안경곰70
채택률 높음
박스 그대로인 상품을 중고거래로 타인에게 판매를 했을 때 상품의 초기불량에 대해 판매자가 책임을 질 의무가 있나요?
새 상품을 박스 그대로 포장도 뜯지 않은 채
타인에게 중고거래로 판매를 했을 때
만약 중고거래로 그 상품을 사간 사람이
새 상품이 문제가 있다, 결함이 있다는 것을 주장할 때
물건을 판 사람이 책임질 의무가 있나요?
새 상품 그대로, 포장도 뜯지 않았기에
제조사와 중고거래 구매자가 해결할 문제인가요?
법적으로 누가 누가 책임을 지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