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박스 그대로인 상품을 중고거래로 타인에게 판매를 했을 때 상품의 초기불량에 대해 판매자가 책임을 질 의무가 있나요?
새 상품을 박스 그대로 포장도 뜯지 않은 채
타인에게 중고거래로 판매를 했을 때
만약 중고거래로 그 상품을 사간 사람이
새 상품이 문제가 있다, 결함이 있다는 것을 주장할 때
물건을 판 사람이 책임질 의무가 있나요?
새 상품 그대로, 포장도 뜯지 않았기에
제조사와 중고거래 구매자가 해결할 문제인가요?
법적으로 누가 누가 책임을 지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박스 그대로의 상품이라고 해도 판매자로서의 하자담보책임이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판매자가 1차적으로 계약에 따른 책임을 부담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개봉 상품을 중고로 판매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구매자가 알 수 없었던 초기 불량 등 하자에 대해서는 구매자에게 그 위험을 부담한다고 판단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판매자가 그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물론 환불을 진행한 후에 제조사하나 판매사에 관련 문의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