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석요. 어머니와 이혼 한 아버지가있습니다. 빚도 많으시고 바람으로 이혼하셨는데 어머니께서 그분이 사망하면 재산상속포기를 해야한다고 얘기는 해주셨는데 사망사실이나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가 이루어지면 가족관계증명서에 표기가 됩니다. 그러나 이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려운바,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제1019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