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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물개133
호기로운물개13321.08.06

자영업자 종합소득세 세율관련 문의 드립니다.

자영업자 종합소득세 세율관련 문의 드립니다.

예를들면 1200~4600만원 : 15%

뭐 이런거요

매출기준인지 수익기준인지 궁금하네요.

월별로 책정한다면 매출이 1000만원이었고 임대료+사업관련지출이 500만원일 경우

월 500으로 책정하고 12개월 6000만원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면 되나요

아니면 1000만원에 대한 1억 2천만원을 세율 적용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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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0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영업자 종합소득세 세율관련 문의 드립니다.

    예를들면 1200~4600만원 : 15%

    뭐 이런거요

    매출기준인지 수익기준인지 궁금하네요.

    월별로 책정한다면 매출이 1000만원이었고 임대료+사업관련지출이 500만원일 경우

    월 500으로 책정하고 12개월 6000만원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면 되나요

    아니면 1000만원에 대한 1억 2천만원을 세율 적용하면 되나요?

    세율은 과세표준에 곱하는 것 입니다. 과세표준은 종합소득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종합소득금액은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이자배당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사업소득금액은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질문자님의 사례의 경우 임대료 - 사업관련 지출 = 500만원이 사업소득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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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자영업자 종합소득세 세율의 경우, 소득금액 기준으로 측정이 됩니다.

    누진공제액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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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는 말 그대로 내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입니다. 즉, 매출액이 아니라 매출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순이익에 대해 과세되는 것이고,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12,000,000원 이하 과세표준x6%

    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 과세표준x15%-1,080,000원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과세표준x24%-5,220,000원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과세표준x35%14,900,000원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과세표준x38%-19,400,000원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과세표준x40%-25,400,000원

    500,000,000원 초과 과세표준x42%-35,4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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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참고로 매출의 합계가 수익입니다. 많이들 잘못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매출=수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익(매출)에서 비용(매입)을 차감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는 1.1~12.31까지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1년치 수익 1,000만원 x 12개월에서 1년치 비용 500만원 x 12개월을 차감하여 구해진 소득금액에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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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계산시

    수익금액(매출액)에서 관련 필요경비를 차감 후

    소득공제를 차감한 후의 금액인 과세표준에서

    구간에 맞는 세율을 곱하는 것입니다.

    매출액에 직접 세율을 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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