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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사랑새71
쿨한사랑새7121.10.14

신용카드 세액공제 질문있습니다.

갑자기 생각난 질문인데요!!


일반 과세자 중,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자 (세금계산서 발급금지대상 제외)는

신용카드매출전표 OR 세금계산서 둘중 하나만 발급해야하잖아요..


이때,

공급하는자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면

공급하는자 = 신용카드매출전표 세액공제 가능

공급받는자 = 매입세액 공제 불가능


공급하는자가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공급하는자 = 신용카드매출전표 세액공제 불가능

공급받는자 = 매입세액 공제 가능


이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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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공급하는 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맞지만, 공급받는자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셨다면 구분없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1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적격증빙을 수취하면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즉, 공급받는 자는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어느것을 수취하더라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에 대한 세액공제는 신용카드 뿐만 아니라 현금영수증 등도 포함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습니다. 해당 규정의 취지는 영수증 발급 대상 업종은 사업자가 아닌, 최종 소비자와 거래하기 때문에 소득을 누락시켜 탈세를 할 여지가 많으므로,세액공제라는 혜택을 주어 소비자와 거래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를 발급 장려를 통해 소득을 노출시키고 세액을 깎아주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영수증발급 대상자는 대부분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와 거래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참고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대상은 영수증발급대상업종+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 이하이거나 세금계산서 발급금지 간이과세자입니다.

    매입하는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일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 및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