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 회수 사기 성립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중계사이트에서 계정을 전자계얘서 쓰고 구매했는데요, 상대가 3주만에 회수한 상황입니다
구입 후 일주일에 한번씩 비번 변경후 다시 풀어주다 (게임 내 기능인 ip확인으로 판매자와 비번 변경자 동일 ip확인) 3주째 회수 후 연락 두절 및 동일 중계사이트에서 재판매 했습니다.
찾아보니 단기간 내에 회수하면 사기죄 성립 여지가 있다고 하는데 위 경우도 해당할까요?
또 오늘 경찰서 방문 예정인데, 전자계약서, 대화내역, 재판매내역, 입출금확인서, ip확인 내역 정도면 증거로 충분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판매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회수하고 재판매를 했다는 점이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의 의사가 인정되어야 하는바, 3주만에 회수를 했다면 계약당시부터 회수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자님이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위 기재된 자료로 충분하며, 수사과정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역에 대한 반박자료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단순히 회수 만으로 사기의 기망과 편취의 고의가 단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명확하게 대금을 편취하고자 하는 증거 유무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며 민사상 대금의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