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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파랑새165
엄청난파랑새16522.06.26

계정 회수 사기 성립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중계사이트에서 계정을 전자계얘서 쓰고 구매했는데요, 상대가 3주만에 회수한 상황입니다

구입 후 일주일에 한번씩 비번 변경후 다시 풀어주다 (게임 내 기능인 ip확인으로 판매자와 비번 변경자 동일 ip확인) 3주째 회수 후 연락 두절 및 동일 중계사이트에서 재판매 했습니다.

찾아보니 단기간 내에 회수하면 사기죄 성립 여지가 있다고 하는데 위 경우도 해당할까요?

또 오늘 경찰서 방문 예정인데, 전자계약서, 대화내역, 재판매내역, 입출금확인서, ip확인 내역 정도면 증거로 충분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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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판매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회수하고 재판매를 했다는 점이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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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의 의사가 인정되어야 하는바, 3주만에 회수를 했다면 계약당시부터 회수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자님이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위 기재된 자료로 충분하며, 수사과정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역에 대한 반박자료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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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단순히 회수 만으로 사기의 기망과 편취의 고의가 단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명확하게 대금을 편취하고자 하는 증거 유무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며 민사상 대금의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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