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계사이트에서 계정을 전자계얘서 쓰고 구매했는데요, 상대가 3주만에 회수한 상황입니다
구입 후 일주일에 한번씩 비번 변경후 다시 풀어주다 (게임 내 기능인 ip확인으로 판매자와 비번 변경자 동일 ip확인) 3주째 회수 후 연락 두절 및 동일 중계사이트에서 재판매 했습니다.
찾아보니 단기간 내에 회수하면 사기죄 성립 여지가 있다고 하는데 위 경우도 해당할까요?
또 오늘 경찰서 방문 예정인데, 전자계약서, 대화내역, 재판매내역, 입출금확인서, ip확인 내역 정도면 증거로 충분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