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육비를 빼서 주휴를 안주려 하는데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한가요?
원래는 165만원 주휴 포함 해서 월급을 받아야 하는데
사장님이 주휴를 주기 싫다고
30만원은 교육비로 토해내라 했어요
당연히 그 어떤 교육도 하지 않았습니다.
협의한 바와 같이 교육을 같이 진행한다라 적혀있고
마지막으로 이에 이의 신청 하지 않는다라고 적혀있습니다
근데 이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했어요
그래도 진짜 교육을 해주실 줄 알았는데
그 어떤 교육없이 매달 30만원씩 빼가시네요
165만원 입금하시면
30씩 다시 이체했습니다
이의 신청 하지 말라는데
제가 신고했을 때 어떠한 불이익이 있나요?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