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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벌110
늠름한벌11022.03.21

상세히적어달라는답변이있어 다시작성합니다. 전여자친구랑 유부남이랑 같이손잡고 모텔들어가는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한달전 전여친의 엄마친구아들(유부남(혼인신고o결혼식x))과 술자리를가지러 나간후 5일간잠수탔습니다.

우선적으로 여자친구에게는프로포즈도할정도로 사이가좋았고 술마시러가기직전까지 안갔으면좋겠냐는둥 가기싫다는둥 이야기를 지속적으로하였습니다.

그후돌아와 미안하다고이야기하여 다시 5일정도같이 잘지내고있었습니다. 2달전에 낙태를한 경험이있어 생리에대해 걱정이있었는데 헤어질때 이제 생리를시작하니 헤어지자라는통보와함께 이별하게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마음을추스리고 5일정도 후에 친구들의 등떠밀림에 5일만에 첫끼를먹고 있는와중 여친어머니가전화가와서

전여친이 공시생이라 술을마시고다니고하는게 다너때문이아니냐? 위치추적해서 둘이같이있으면 가만두지않겠다는 협박성발언을하시고 유부남은 전여친을만나고 갈피를 못잡고흔들려한다 라는이야기에 불안한감정이 들고 손이떨렸습니다.

그러곤 감정을추스리다가 너무화가나서 전여친에게 유부랑바람났으니잘살아라는식의 장문카톡을하나보내고 정리했습니다.

그후 자기여자괴롭히지마라(간접적)는식으로 유부남이전화가왔고 복수심이불타올랐습니다.(녹음해놓음)

그러던와중 이번주말 제가 작은차를타고다니는데 큰차가필요해서 쏘카를빌리러 주차장(모텔주차장겸쏘카주차장)에갔는데 유부남차가딱 있어 안을좀봤는데 전여친가방이있어 촬영완료.

근처에서 대기해서 손잡고모텔들어가는모습 촬영완료.(저녁8시쯤)

다음날 오전11시경 모텔에서나오는 전여친 촬영완료했습니다.

이거를 유부남측에 보내곤싶지만 합법적으로는 알아낼길이없어 법적으로문제가되고싶진않아 전여친부모,친오빠에게 사진,동영상,증거에대한설명(추측성발언x 이사진의 설명만.) 해서 보내는거는 명예훼손이나 초상권침해,등등 법률적으로 걸리는부분이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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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적으로 명예훼손죄가 된다고까지는 보기 어려울 수 있으나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 등 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에게 보내는 것은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이 성립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나, 동의없는 촬영이나 전송은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기호 변호사입니다.

    우연히 마주친 상황에서 사진 촬영을 하였다고 하여서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초상권 침해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타인에게 알리는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사실을 보내는 것 자체만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초상권 침해는 위의 경우에 성립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볼 여지도 다소 있다고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위와 같은 사진 등을 사진의 설명과 함께 전여친의 부모, 친오빠에게 보내는 행위는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