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피해자 입니다 신고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4/10일 -친구소개로 sns로만 알고 지냈던 아이가 만나서 술 먹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다른 지역에 살았기때문에 차를 타고 가는 상황이라 자고 올 생각으로 모텔을 미리 예약해놓고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집에서 나온 후 술을 더 구매하였고 모텔로 택시를 타고 갔습니다. 12시가 지나고 4/11일 새벽 -2차로 모텔에서 술을 두 병 정도 마시고 성관계를 서로 동의하에 하였습니다. 그러던 도중 갑자기 그아이가 핸드폰을 손에 쥐었습니다. 처음엔 잠깐 카톡을 하겠거니 싶어서 5초정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카메라가 저를 향해있는것같아서 혹시 지금 나 찍는거냐고 물어봤습니다.그 과정까지 저의 동의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영상을 찍고있는 줄도 몰랐으며 의심이 들어 핸드폰을 확인하려고하자 알겠다고 지우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 갤러리에서 영상을 제가 보는 앞에서 지우긴 하였으나 급한 마음에 사진이 더 있을거라는 생각은 못하였습니다.그리고 그 당시에 술기운이 있었기에 엔드라이브 자동저장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자고 일어나서 집에 온 지금 곱씹어서 생각해보니 남아있는 사진들도 너무 걱정되고 동영상이 백업되어있을거라는 생각도 들며 유출 될 가능성도 있을거같아 너무 걱정이 됩니다. 성관계는 동의한 것이 맞지만 동영상이나 사진촬영은 절대로 동의하고 찍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경찰신고를 하게 되면 변호인을 꼭 선임해야하는건가요? 고소할 시에 돈도 들기 때문에 걱정도 됩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면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안의 경우 이하의 성폭법 위반의 불법행위인바, 우선 위 자와의 대화 등을 통하여 촬영을 하였다는 점, 지운다고 했다는 점에 대한 증거를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위 증거 확보 후 고소를 하면 되는데, 고소와 별개로 이하의 법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 (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고소를 할 때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당연히 좋고, 고소에 따른 진술 후 피고소인을 불러 경찰에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 해당사항에 대해 신고를 하시면 되며, 따로 변호인을 선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경찰에 가셔서 있는 그대로를 진술하시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카메라 이용 촬영죄의 문제가 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증거가 필요하나 위의 사실만으로는 의심은 되나 명확하게 고소사실을 특정하고 증거가 부족하여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신고를 하는 경우에 변호사선임은 필수가 아닙니다. 신고시에 고소인인 질문자님조사부터 진행한 뒤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