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관계 촬영물 소지여부가 불분명하나 처벌가능하나요

상황을 간단히 알려드리자면

제가 18-19살 무렵쯤 4살 차이나는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나고 얼마안되서 모텔가기 무섭다고 했는데 괜찮다며 신분확인을 제대로 안하는 부산 화명동에 있는 모텔을 데려갔고

거기서 관계를 맺고 그후에도 몇번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귀면서 몇번이나 저에게 돈을 빌려달라하고 성관계 영상을찍자고 졸랐습니다. 그때당시의 저는 그러면 안되는걸알지만 상대방의 가스라이팅으로 찍었고, 그이후 영상 삭제요청을 하였고 찍기싫다고 의사표현을 하였으나

헤어진 이후에도 종종 연락이 와서 받아줬다는 이유만으로 영상을 지우지않아 21살이 된해에 경찰서에가서 조사를 받는 기록을 남겨두었습니다. 경찰조사 당시 상대방이 영상삭제를 거부하는 카톡내용을 동영상으로 캡쳐하였고

경찰과 통화이후 본인이 영상삭제해서 없다는 말을하며 경찰과 통화한게 본인한테는 트라우마라는식으로 진정성이 하나도 없는 사과를 하였습니다.

가해자의 휴대폰을 보지못해 진짜로 영상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영상의 존재를 인정하는 취지로 말을 하는 카톡 메시지가 있다면 이를 토대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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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경찰 수사대로 작성자와 전 남자친구가 합의 하에 촬영한 영상이고 소지 여부 자체가 불확실하다면 처벌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