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서
대법원판례에서 '직권을 남용하여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이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거나 다른 사람의 구체적인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이렇게 되어있던데 그러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구체적위험범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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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권리행사의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해야 기수가 되는 결과범이기는 하나, 결과발생과 보호법익에 대한 침해여부는 다른 문제이므로, 그 보호법익에 대한 침해의 위험만 있으면 성립하는 위험범(추사적 위험범)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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