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에서 '직권을 남용하여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이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거나 다른 사람의 구체적인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이렇게 되어있던데 그러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구체적위험범인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