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에서 '직권을 남용하여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이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거나 다른 사람의 구체적인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이렇게 되어있던데 그러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구체적위험범인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권리행사의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해야 기수가 되는 결과범이기는 하나, 결과발생과 보호법익에 대한 침해여부는 다른 문제이므로, 그 보호법익에 대한 침해의 위험만 있으면 성립하는 위험범(추사적 위험범)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