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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가마우지127
수려한가마우지12724.02.15

수사관이 고의로 법령을 잘못적용하여 각하하였을경우에는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나요

수사관이 고의로 법령을 잘못적용하여 사건을 각하처리했습니다

누나봐도 법령이 맞지 않다는 것을 알수가 있음에도 수사관이 고의로 법령을 다른법령으로 인용하면서 죄가 없다 각하하였는데 수사관을 처벌한 법조항을 알려주세요

일단 직권남용죄는 성립할것 같구요 다, 위게에의한 공무집행방해도 가능할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다른 죄목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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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 봐서는 범죄가 될 만한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청문감사실에 민원을 넣어 보시거나, 말씀하신 직권남용죄나 공무집행방해 정도로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정도가 최선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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