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와 증여세는 같은말 아닌가요?
양도세와 증여세는 많이 들어본말이긴한데 확실하게 알지못해서 궁금합니다 제생각으로는 같은말인듯 한데 아닌가요 자세하게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양도소득세 :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주식, 콘도회원권 및 골프회원권 등을 대가를 받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하여 그 양도자에게 과세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2) 증여세 : 현금, 예적금, 부동산, 분양권, 입주권, 주식, 수익증권, 각동 회원권 등 재산적가치가 있는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경우에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자에게 과세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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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양도와 증여는 소유권을 이전되는 것은 동일하지만 유상인지 무상인지에 따라 구분됩니다. 양도는 유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말하며, 증여는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유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양도 ,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증여에 해당합니다.
부동산 등을 이전하면서 대가를받냐안받냐의 차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다릅니다.
양도는 대가를 받고 파는 것이고 증여는 대가없이 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는 가장큰차이는 대가를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에 있으며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및 부동산의 권리, 주식등 과세대상이 정해져 있으나 증여는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것으로 과세대상의 제한이 광범위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는 대가를 받고 유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며, 증여는 대가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뜻하기에 내용이 아예 다릅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해 과세하며, 증여세는 증여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과세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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