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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양282
귀한양28223.10.30

양도세와 증여세는 같은말 아닌가요?

양도세와 증여세는 많이 들어본말이긴한데 확실하게 알지못해서 궁금합니다 제생각으로는 같은말인듯 한데 아닌가요 자세하게 설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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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양도소득세 :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주식, 콘도회원권 및 골프회원권 등을 대가를 받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하여 그 양도자에게 과세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2) 증여세 : 현금, 예적금, 부동산, 분양권, 입주권, 주식, 수익증권, 각동 회원권 등 재산적가치가 있는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경우에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자에게 과세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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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양도와 증여는 소유권을 이전되는 것은 동일하지만 유상인지 무상인지에 따라 구분됩니다. 양도는 유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말하며, 증여는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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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유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양도 ,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증여에 해당합니다.

    부동산 등을 이전하면서 대가를받냐안받냐의 차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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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다릅니다.

    양도는 대가를 받고 파는 것이고 증여는 대가없이 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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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는 가장큰차이는 대가를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에 있으며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및 부동산의 권리, 주식등 과세대상이 정해져 있으나 증여는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것으로 과세대상의 제한이 광범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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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는 대가를 받고 유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며, 증여는 대가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뜻하기에 내용이 아예 다릅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해 과세하며, 증여세는 증여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과세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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