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양도소득세 :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주식, 콘도회원권 및 골프회원권 등을 대가를 받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하여 그 양도자에게 과세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2) 증여세 : 현금, 예적금, 부동산, 분양권, 입주권, 주식, 수익증권, 각동 회원권 등 재산적가치가 있는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경우에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자에게 과세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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