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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줄나비254
진실한줄나비25423.11.13

급여 20프로 삭감 예정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해당여부

근로계약서엔 하루 세시간 평일5일근무로 돼있으나,

근무기간 총8개월 평균도 하루 네시간이 넘고

최근 4개월 실제 근무도 고정으로 하루 네시간이었습니다

사장님이 어렵다고 이번달 11월부터 전직원에게 한시간씩 근무시간 단축하고 근무시간도 바꾸어서 근무스케줄 짜놓고 둘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10월 12에 문자로 통보했습니다

(1)한시간 줄이기(월급여 20프로 이상 감소)

(2) 원래 평일근무를 주말로 바꾸면서(월급여 50프로 이상 감소)


저는 급여가 너무 줄어서 안되겠다고 10월까지만 근무하겠다하고 얘기하고 실제 그렇게 퇴사했구요.


이 경우 사장님이 나가라고 자른 건 아니라서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되지 않나요?

저는 실업급여 받을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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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은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거부하면 회사는 이전 약정한

    내용에 따른 근로시간과 임금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2. 만약 거부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월급의 30% 이상을 2개월 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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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과 임금을 20% 이상 단축하는 경우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만, 이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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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래 1일 소정근로시간 3시간인데 1시간 이상을 연장근로하다가 소정근로시간만큼 근로하는 것으로 변경하겠다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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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되었음을 이유로 퇴사한 경우, 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사실관계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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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자의 동의없이 종전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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