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엔 하루 세시간 평일5일근무로 돼있으나,
근무기간 총8개월 평균도 하루 네시간이 넘고
최근 4개월 실제 근무도 고정으로 하루 네시간이었습니다
사장님이 어렵다고 이번달 11월부터 전직원에게 한시간씩 근무시간 단축하고 근무시간도 바꾸어서 근무스케줄 짜놓고 둘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10월 12에 문자로 통보했습니다
(1)한시간 줄이기(월급여 20프로 이상 감소)
(2) 원래 평일근무를 주말로 바꾸면서(월급여 50프로 이상 감소)
저는 급여가 너무 줄어서 안되겠다고 10월까지만 근무하겠다하고 얘기하고 실제 그렇게 퇴사했구요.
이 경우 사장님이 나가라고 자른 건 아니라서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되지 않나요?
저는 실업급여 받을 방법이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