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고소방법에 대해 문의합니다
온라인으로는 진정만가능하고 고소는 불가한지요. ?
사장이 구두로 해고하자 무시하고. 버티니까 급여를 다른사람보다 계속 늦게 주는 행동으로.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보다는. 고소로 처리하고 싶습니다. 방법이 꼭 방문해서 상담과접수해야 합니까 ?
괴롭힘으로도. 함께 처리가능한지요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합니다.
진정제기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가능한데 형사 고소는 노동포털에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직접 노동청을 방문하여 고소장 작성 후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