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받은 아파트로 당장 이사를 가야할 때 전세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대처법:
임대인과 임차인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습니다. 즉,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집 반환 의무는 동시에 이행되어야 합니다.
기존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존 집에서 거주: 새로운 전세계약을 포기하고 기존 집에서 계속 지내는 선택입니다.
새로운 집으로 이사: 기존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더라도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는 선택입니다.
만약 기존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기 위해 보증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대응 방법: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를 가더라도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를 유지하고 싶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세요. 이를 통해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부당이득반환책임과 손해배상책임: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임차인은 손해배상책임은 없지만 부당이득반환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책임은 임차인이 기간 동안 아무런 법률상 근거 없이 집에 거주하는 이익을 누리고 있다고 보아 이를 반환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세금 돌려받기 (집주인이 전세금 돌려주지 않는 경우 대응방법):
전세자금반환소송: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전세자금반환소송을 제기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