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을 아직 못받았지만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입니다.
전세보증금을 아직 못받았지만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입니다.
- 현재 전세 거주중 10월1일 계약종료
- 전세 거주중 아파트 매매함
- 이번달 말 공사 완료
- 전세 보증금 못받은 상태
- 집주인은 보증금을 주려고 집을 내놨으나 세입자 또는 매매자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
이러한 상황입니다만 우선 이사를 가도 가능한지요? 혹시 이사가면 보증금 못받거나 그런 일이 생기나요?
조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못받고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라면. 주소지 이전은 하시면 안됩니다
또는 주소지를 이전해야된다면 전세권설정등기를 해놓으셔야 합니다
또 간단한 물건을 몇개 두고 가시기 바랍니다
빨리 집이 나가서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10월 1일까지는 전입 이동하지 마시고
10월 1일에는 기존 집에 임차권 등기하고 새로운 집으로 주소 이전하시면 됩니다.
실제 짐은 이사하셔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종료 후 보증금을 모두 받지 못 했는데 이사를 간다면 대항력 요건이 상실되어 추후에 분쟁 시 보증금을 지킬 수 없습니다.
대항력 요건은 전입신고+점유(거주)입니다. 두가지 요건 모두 갖추어야합니다.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면 우선변제권의 효력도 없어집니다. 경매로 넘어간다면 권리순위 상 제일 후순위로 밀려나게 됩니다. 배당순위가 밀려납니다.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임차권등기명령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시켜줍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가 되면 이사를 가야합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되어 임대인에게 압박감을 줄 수 있지만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시키는 강제력은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지 않고 이사를 가야한다면 새집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전세집에 짐 일부를 두면 됩니다. 짐일부를 놔두는 것을 점유로 봅니다. 이러면 전입신고와 점유가 그대로 있어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이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지급명령은 보증금반환 소송(약6개월)보단 단기간(2주~1개월)에 끝나는 장점이 있지만 임대인이 이의제기를 한다면 본안소송(보증금반환소송)으로 넘어가서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 후 승소판결의 판결문으로 강제집행(압류, 경매)을 진행합니다. 만약 경매시 권리순위에 따라 보증금을 모두 지킬 수도 있고 일부만 배당받을 수도 있다 모두 잃을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안전책 마련없이 점유지 이탈을 하신다면 대항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이사가기전 반환 받으시면 가장 좋겠으나 여의치 않고 이사가야 하는 상황이시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해 놓으시고 나가심이 좋겠습니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계약이 만료 된 후 보증금을 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이 단독으로 등기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게 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주할 경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면 임차된 주택에 살지 않고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고 전세금을 우선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히 이사를 간다고 해서 보증금을 못받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이사는 가시더라도 전입신고를 현 주소지에 남겨두셔야 하고, 주택에 대해서도 임대인에게 점유를 이전하지 않으면 됩니다. 중요한건 현 주소지에 대한 전입신고는 반드시 유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불가피하게 전입을 옴기셔야 한다면 기존주택에 전세권설정등기하시고 옴기셔야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기일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만기이후에 임차권등기명령도 진행해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등기명령신청전에 대항력은 유지하고 있어야 하고요.
주택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다면 실제로 거주는 하고 기존주택의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으면 전입신고를 하시는건 어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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