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아부지방
아부지방23.08.23

전세보증금을 아직 못받았지만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입니다.

전세보증금을 아직 못받았지만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입니다.

- 현재 전세 거주중 10월1일 계약종료

- 전세 거주중 아파트 매매함

- 이번달 말 공사 완료

- 전세 보증금 못받은 상태

- 집주인은 보증금을 주려고 집을 내놨으나 세입자 또는 매매자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


이러한 상황입니다만 우선 이사를 가도 가능한지요? 혹시 이사가면 보증금 못받거나 그런 일이 생기나요?

조언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못받고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라면. 주소지 이전은 하시면 안됩니다

    또는 주소지를 이전해야된다면 전세권설정등기를 해놓으셔야 합니다

    또 간단한 물건을 몇개 두고 가시기 바랍니다

    빨리 집이 나가서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10월 1일까지는 전입 이동하지 마시고

    10월 1일에는 기존 집에 임차권 등기하고 새로운 집으로 주소 이전하시면 됩니다.

    실제 짐은 이사하셔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종료 후 보증금을 모두 받지 못 했는데 이사를 간다면 대항력 요건이 상실되어 추후에 분쟁 시 보증금을 지킬 수 없습니다.

    대항력 요건은 전입신고+점유(거주)입니다. 두가지 요건 모두 갖추어야합니다.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면 우선변제권의 효력도 없어집니다. 경매로 넘어간다면 권리순위 상 제일 후순위로 밀려나게 됩니다. 배당순위가 밀려납니다.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임차권등기명령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시켜줍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가 되면 이사를 가야합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되어 임대인에게 압박감을 줄 수 있지만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시키는 강제력은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지 않고 이사를 가야한다면 새집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전세집에 짐 일부를 두면 됩니다. 짐일부를 놔두는 것을 점유로 봅니다. 이러면 전입신고와 점유가 그대로 있어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이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지급명령은 보증금반환 소송(약6개월)보단 단기간(2주~1개월)에 끝나는 장점이 있지만 임대인이 이의제기를 한다면 본안소송(보증금반환소송)으로 넘어가서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 후 승소판결의 판결문으로 강제집행(압류, 경매)을 진행합니다. 만약 경매시 권리순위에 따라 보증금을 모두 지킬 수도 있고 일부만 배당받을 수도 있다 모두 잃을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안전책 마련없이 점유지 이탈을 하신다면 대항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이사가기전 반환 받으시면 가장 좋겠으나 여의치 않고 이사가야 하는 상황이시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해 놓으시고 나가심이 좋겠습니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계약이 만료 된 후 보증금을 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이 단독으로 등기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게 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주할 경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면 임차된 주택에 살지 않고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고 전세금을 우선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히 이사를 간다고 해서 보증금을 못받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이사는 가시더라도 전입신고를 현 주소지에 남겨두셔야 하고, 주택에 대해서도 임대인에게 점유를 이전하지 않으면 됩니다. 중요한건 현 주소지에 대한 전입신고는 반드시 유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불가피하게 전입을 옴기셔야 한다면 기존주택에 전세권설정등기하시고 옴기셔야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기일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만기이후에 임차권등기명령도 진행해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등기명령신청전에 대항력은 유지하고 있어야 하고요.

    주택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다면 실제로 거주는 하고 기존주택의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으면 전입신고를 하시는건 어떤까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