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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다향제비1
찬란한다향제비119.04.25

강제집행을 하기전에 상대에게 무슨 재산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강제집행을 하기전에 상대에게 무슨 재산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지급기일에 지급되지 않아서 강제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제목처럼 상대의 모든 재산을 알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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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변호사 입니다.

    공정증서에 기해 집행문을 부여받은 후 민사집행법에 따라 재산명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61조(재산명시신청)

    ①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또는 같은 조의 준용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신청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하는데 필요한 문서를 붙여야 한다.

    만일 재산명시 신청을 했음에도 아래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에 재산조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74조(재산조회)

    ①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ㆍ금융기관ㆍ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1. 재산명시절차에서 채권자가 제6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채권자가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3. 재산명시절차에서 제68조 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동조 제9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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