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을 하기전에 상대에게 무슨 재산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강제집행을 하기전에 상대에게 무슨 재산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지급기일에 지급되지 않아서 강제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제목처럼 상대의 모든 재산을 알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변호사 입니다.
공정증서에 기해 집행문을 부여받은 후 민사집행법에 따라 재산명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61조(재산명시신청)
①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또는 같은 조의 준용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신청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하는데 필요한 문서를 붙여야 한다.
만일 재산명시 신청을 했음에도 아래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에 재산조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74조(재산조회)
①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ㆍ금융기관ㆍ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1. 재산명시절차에서 채권자가 제6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채권자가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3. 재산명시절차에서 제68조 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동조 제9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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