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신청서를 통해 재산을 알게되면 압류를 하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재산명시신청서를 통해 재산을 알게된다면 그 곳에 압류를 걸면 되는걸까요?? 다른인원이 먼저 압류를 걸어 둔 상태이면 어떻게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신청으로 알게 된 재산에 압류를 걸면 되며, 다른 사람이 압류를 걸었다고 하여도 압류를 걸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명시신청으로 알게된 재산이 있으면 그 재산을 압류하시면 되고, 이미 다른 사람이 압류했다 해도 압류자간은 동등한 지위가 인정되므로 압류 하시면 됩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채무자의 명시한 재산에 대해서 다른 근저당이나 압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압류 신청 후 경매, 배당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