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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스타이뷰
빠스타이뷰24.01.18

재산명시신청서를 통해 재산을 알게되면 압류를 하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재산명시신청서를 통해 재산을 알게된다면 그 곳에 압류를 걸면 되는걸까요?? 다른인원이 먼저 압류를 걸어 둔 상태이면 어떻게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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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신청으로 알게 된 재산에 압류를 걸면 되며, 다른 사람이 압류를 걸었다고 하여도 압류를 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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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명시신청으로 알게된 재산이 있으면 그 재산을 압류하시면 되고, 이미 다른 사람이 압류했다 해도 압류자간은 동등한 지위가 인정되므로 압류 하시면 됩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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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채무자의 명시한 재산에 대해서 다른 근저당이나 압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압류 신청 후 경매, 배당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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