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회수 압류집행시 들어가는비용
1. 통장 압류 진행할때 비용과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2. 상대방 채무자가 압류 사실을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3. 압류가 안돼면 채무불이행 등재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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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채무자의 예금채권을 압류 및 추심하고자 한다면 판결문 등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렁신청을 하시면됩니다. 또한, 강제집행은 인지대와 송달료(회당 5,100원)가 소요됩니다.
2. 채무자에게 채권압류사실을 미리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3. 압류가 안된다고 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는 것은 아니며 별도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압류 및 채권추심신청을 진행하면 되며, 소액의 소송비용(인지액, 송달료) 외 변호사 선임시 선임비용이 발생합니다.
2. 압류가 되기 위해서는 확정판결문 등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는바, 집행권원이 발생하면 압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수 있을뿐, 압류사실자체를 미리 알 수 없습니다.
3.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도 채권자가 측에서 진행을 고려할수 있는 사항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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