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압류 및 채권추심신청을 진행하면 되며, 소액의 소송비용(인지액, 송달료) 외 변호사 선임시 선임비용이 발생합니다.
2. 압류가 되기 위해서는 확정판결문 등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는바, 집행권원이 발생하면 압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수 있을뿐, 압류사실자체를 미리 알 수 없습니다.
3.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도 채권자가 측에서 진행을 고려할수 있는 사항 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