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시 연차수당, 실업급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022년 2월 7일 입사하여 2023년 2월20일자로 퇴사하게 되었고 내채공상의 이유로 사전 통보없이 당일 권고사직처리가 된 상황입니다
1. 연차수당을 청구하기 위해 직전년 10개 연차에서 3개 사용 후 7개 잔여 연차 외에 2023년2월7일이 지난시점에서 올해 15개 연차가 발생 후 22개의 연차 수당을 받는건가요?
2. 권고사직의 경우 법적인 문제, 회사에 피해를 입혀 당한게 아닌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신청을 해야할까요? 회사에 요청해야할 서류가 어떤건가요?
3. 근로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30일전에 못받으면 통상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4. 실업급여와 3번의 경우 추가적으로 같이 받을 수 있는건가요?
5. 연차수당,퇴직금,실업급여에 대한 사업장규모 제한이있을까요
자세한 설명 및 법적근거 등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법규 링크좀 걸어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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