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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갈기쥐291
의로운갈기쥐29123.02.21

퇴직시 연차수당, 실업급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022년 2월 7일 입사하여 2023년 2월20일자로 퇴사하게 되었고 내채공상의 이유로 사전 통보없이 당일 권고사직처리가 된 상황입니다

1. 연차수당을 청구하기 위해 직전년 10개 연차에서 3개 사용 후 7개 잔여 연차 외에 2023년2월7일이 지난시점에서 올해 15개 연차가 발생 후 22개의 연차 수당을 받는건가요?


2. 권고사직의 경우 법적인 문제, 회사에 피해를 입혀 당한게 아닌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신청을 해야할까요? 회사에 요청해야할 서류가 어떤건가요?


3. 근로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30일전에 못받으면 통상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4. 실업급여와 3번의 경우 추가적으로 같이 받을 수 있는건가요?


5. 연차수당,퇴직금,실업급여에 대한 사업장규모 제한이있을까요


자세한 설명 및 법적근거 등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법규 링크좀 걸어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2.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에 각각 신고하도록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3. 네

    4. 네, 구직급여와 해고예고수당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5. 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며, 퇴직금 및 실업급여는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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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맞습니다.

    2.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3.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5.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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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미사용 연차가 22개라면 22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습니다.

    2. 권고사직은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가 아니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에는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하면 되고,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3. 권고사직과 해고는 다릅니다. 권고사직은 말 그대로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동의하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입니다. 해고에 해당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별개의 사안이므로 둘다 받을 수 있습니다.

    5. 연차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퇴직금과 실업급여는 규모에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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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연차수당을 청구하기 위해 직전년 10개 연차에서 3개 사용 후 7개 잔여 연차 외에 2023년2월7일이 지난시점에서 올해 15개 연차가 발생 후 22개의 연차 수당을 받는건가요?

    > 총 26개 연차 중에서 3개 사용하셨다면, 23개에 대해 받게 됩니다.


    2. 권고사직의 경우 법적인 문제, 회사에 피해를 입혀 당한게 아닌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신청을 해야할까요? 회사에 요청해야할 서류가 어떤건가요?

    >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고용센터 방문하시면 됩니다.


    3. 근로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30일전에 못받으면 통상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 즉시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에 정한 예외 사유 미해당 시

    4. 실업급여와 3번의 경우 추가적으로 같이 받을 수 있는건가요?

    > 네

    5. 연차수당,퇴직금,실업급여에 대한 사업장규모 제한이있을까요

    > 연차수당은 5인 사업장 이상만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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