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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의로운갈기쥐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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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1

퇴직시 연차수당과 실업급여 조건이 있을까요?

2022년 2월 7일 입사하여 2023년 2월20일자로 퇴사하게 되었고 내채공상의 이유로 권고사직처리가 된 상황입니다

1. 연차수당을 청구하기 위해 직전년 10개 연차에서 3개 사용 후 7개 잔여 연차 외에 2023년2월7일이 지난시점에서 올해 15개 연차가 발생하는게 맞을까요?


2. 권고사직의 경우 법적인 문제, 회사에 피해를 입혀 당한게 아닌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신청을 해야할까요? (신청에 필요한 서류중에 이직확인서가 있던데 이건 뭔가요..)


3.퇴직금 계산은 특정사이트에서 자동으로 해주는것으로 알면 될까요?


자세한 설명 및 법적근거 등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법규 링크좀 걸어주세요..

연차수당,퇴직금,실업급여에 대한 사업장규모 제한이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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