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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참밀드리157
알뜰한참밀드리15723.08.11

2년 근무시 연차수당 자세한 문의 드립니다

2021.06.28 ~ 2023.07.31 (실제 근로만료일)

이면 제가 알기로는 퇴사일은 2023.08.01 로 알고있습니다.

재직당시 연차는 전부 사용했구요

2년 근무시 추가로 연차 15일 나오는걸로 알고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연차수당 요구 가능한거 맞나요?

제가 퇴사 직전 7월달에

결근으로 7일치 급여가 빠졌더라구요

( 실제로 무단결근은 아니고 지각 및 조퇴 병가 입니다 전부 미리 사정설명 했고 병가의 경우 서류 제출도 했습니다 )

퇴직금이 직전 3개월 월급×3 하고 나누는 걸로 알고있는데 이러면 퇴직금이 적게 나오는거 맞죠??

저는 15일 추가 연차 발생건이 있으니 당연히

7개 제외하고 6개의 연차만 수당으로 받는걸로 생각했거든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일단 회사는 작지만 5인 이상 사업장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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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2023. 6. 28.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지각, 조퇴한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정당하지만 결근은 아니므로 출근율 산정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지각, 조퇴한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만큼 평균임금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3. 6. 28.자로 연차 15개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이에 대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근,지각,조퇴로 임금을 공제하는 건 연차수당과 별개입니다. 평균임금에는 영향을 미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3년 6월 28일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결근을 연차로 갈음하는 것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에 의해 가능하고 임의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결근이 연차로 처리되지 않았고 15개의 연차를 전부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15개의 연차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023년 7월 1일에 연차유급휴가 15일이 발생하였지만 근로자는 연차사용시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회사의 승인이 없는 경우 연차사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회사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그 기간과 임금을 각각 제외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퇴직금에는 큰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2년 1일 근무 시에는

    총 발생한 연차는 41개가 되며

    만 2년차때 발생하는 연차 15개에 대해서도 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23년 6월 28일에 발생한 신규 연차 15개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퇴사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2. 다만 지각, 조퇴, 결근 등에 대해 회사에서 꼭 연차를 처리해줄 법상의무는 없습니다. 실제 7월에 조퇴, 결근 등의 사정으로

    임금을 적게 받았다면 퇴직금 계산시에도 영향이 있어 정상출근한 경우보다는 적은 금액의 퇴직금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2.06.28.-2023.06.27. 사이에 출근율 80%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귀 근로자에게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닏(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한편,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 산정 시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제외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2022.6.28.~2023.6.27.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3.6.28.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고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평균임금이 낮아지는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설사 낮아지더라도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2023.6.28.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퇴직 시 이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근으로 인하여 임금이 감액된 경우에는 평균임금 및 퇴직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소급하여 결근이 아닌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의 재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