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규직 1년 이상 근로 후 퇴사, 퇴직 연차수당 질문
제가 2023.8.2 에 입사했습니다
2024.8.5 에 퇴사 예정인데
8.2 까지 발생한 11 개의연차는 이미 다 소진하였습니다
질문1. 그러면 다음 연차 발생일이 8.2 인가요 8.3 인가요?
질문2. 8.2 에 발생한다면 8.2 에 퇴사하여도 연차수당 15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하는건지?
질문3. 발생한 연차 15개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퇴직금에 포함되어 지급되나요?
아니면 제가 지급요청을 해야 지급해주나요?
최근에 판례가 바뀌었다고 본 것 같아서요..
그리고 제가 2019년 12.31 입사하여 2020년 12.31에 퇴사하였는데
이 때 연차수당 15일을 지급받지 못한 것 같아요
공공기관에서 일했는데, 이 경우에도 지급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