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병원 의료기사 24시간 시간외근무후 비번날 관련 질문드립니다.
병원에서 의료기사로 재직중입니다.
근무형태는 평균적으로 4일은 주간근무 0830~1730이며, 5일에 한번 8030에 출근해 익일 0830에 (휴게시간 제외 18시간 근무)퇴근하고 다음날 다시 주간근무 합니다.
대략적으로 근무표가 이렇습니다.
4주기준 토 1번, 일 1번 은 24시간 근무가 잡힙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8 8 8 8 18 0 0
8 8 18 0 8 4 0
18 0 8 8 8 18 0
8 8 18 0 8 4 18
질문.
1.퇴근일을 주휴일로 지정해도 되는 되는건가요?
위 표에서 예를 들어 1~3주는 일요일을 주휴일로 하고, 4주차에 일요일을 근무하게 되어 주휴일을 비번날인 목요일로 할 수 있는건가요? 이날은 근무를 마치고 퇴근한날이기에 이미 근무를 한 날로 치고 휴일을 하나 부여해야되는거 아닌가요?
2. 퇴근일은 휴일로 할게 아니라 휴무일로 해야되는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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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2. 아닙니다. 역일을 달리하는 근로의 경우 익일의 근로는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봅니다.
3. 비번일 중 최소한 1일은 주휴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퇴근일이 아니라 퇴사일이겠죠? 스케줄상 퇴사일을 휴일로 정해도 되고 휴무일로 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