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게임에서 상대방이 제게 성드립+패드립을 하여 고소하고자 하는데 요새 뉴스 보면 찾아와서 칼질하고 그런다길래 걱정이 됩니다. 실무적으로 제가 소송을 제기하면 상대방에게 어디까지 정보가 노출되고 이를 피할 방법은 없는지 또 합의를 하는 경우 제 계좌가 아닌 경찰서에 현금을 위탁하여 나중에 찾아가는 방식은 안될지 궁금합니다.
고소인으로 자신의 신분이 상대방에게 알려지게 될 것으로 보이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 주소 등이 기재되게 됩니다. 다만 신고 등을 이유로 보복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우리 법에서는 매우 중하게 타범죄에 비하여 가중처벌 을 하고 있고 가처분 등 적절한 방안을 살펴 볼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