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후 보복이 두려워서 그러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을 고소하고나서 형사 배정받고 형사가 피고소인에게 제가 고소한 사실을 알리면 저를 보복하러 올까 두렵습니다.
사건 조사가 시작되면 고소인이 먼저 조사를 받나요? 가능하다면 형사한테 보복할 여지가 있는 사람이니 고소 사실을 알릴 때 그 사람한테 주의 주라고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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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상대방을 고소하고나서 형사 배정받고 형사가 피고소인에게 제가 고소한 사실을 알리면 저를 보복하러 올까 두렵습니다.
사건 조사가 시작되면 고소인이 먼저 조사를 받나요? 가능하다면 형사한테 보복할 여지가 있는 사람이니 고소 사실을 알릴 때 그 사람한테 주의 주라고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