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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참매229
제가 게임에서 걸레년 고아년등 심한욕설을 당했는데 원래 고소할 생각이없어서 캡쳐를 안했거던요? 그 대신 당사자한태 연락해서 자기가 욕한거맞다고 인정하는 통화내용을 녹음해놨어요...
이 정도면 괜찮을까요...많이 부족하긴 하겠지만 저쪽도 부족하긴 마찬가지라...어떻게 하면 고소하고 이길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같은게임방에 있었던 다른 플레이어들로 증인같은걸 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게임에서의 욕설이라면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고소가 가능한데,
익명성으로 인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평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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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로 고소를 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바, 질문자님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특정성 요건 결여로 고소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