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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게논239
고귀한게논23923.12.18

대주주 양도세는 어떤 세금 인가요??

대주주 양도세는 어떤 세금 인가요??

무슨 세금이 이렇게나 많은지...이름도 다양합니다.

주식 거래세도 있는데...대주주 양도세 생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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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주주와 같은 경우에는 한종목당 10억원 이상을 가지고 있거나

    코스피 1%, 코스닥 2% 등의 지분을 가지는 등 위와 같은 경우

    양도차익 발생시 20% 또는 25%의 양도세를 부과하여야 합니다. (양도차액 3억이상 25%, 그 이하는 2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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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 조유성 AFPK 입니다.

    ✅️ 대주주 양도세는 일정 금액 수준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거나 or 일정 지분율 이상 수준의 주식을 보유하면 이를 '대주주'로 보고 이 대주주가 1주라도 주식을 양도하는 것에 대해서 22%의 세율을 적용해 과세하는 세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일종의 대주주 징벌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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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대주주 양도세는 해당 년도에 대주주가 주식 시세 차익에 대하여 3억 이하는 20% 3억 초과는 25%의

      세금을 물리게 됩니다.

    • 따라서 자연스레 대주주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연말에 매도가 나오게 됩니다.

    • 이렇게 하는 것이 세금을 내는 것보다 이득이기 때문에 이런 방식의 기계적 매도가 나오는 상황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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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주주 양도세라고 하는 것은 주식을 연말까지 보유하고 있으면 대주주의 요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22%의 양도세를 내야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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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19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주주'인 개인이 보유한 주식을 매각해서 얻은 차익에 대해 부담해야 하는 세금으로 과표 3억원 이하는 20%, 과표 3억원 초과시는 2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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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동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지금 현행으로는 한 종목 보유액이 10억이 넘어가면 대주주로 봅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식을 팔아서 돈을 벌면 세금을 내는데 그 차익이 3억이하면 수익의 20%, 3억을 넘어가면 25%를 세금으로 내야합니다. (지방세 별도)

    그래서 이걸 10억에서 50억으로 완화해주면 주가가 올라 보유금액이 10억이 넘어가기전에 일부러 팔아야 하는 일이 줄어듭니다. 그럼 주식이 대량이 팔리는 일이 줄어들고, 주가에도 영향을 덜미치게 한다는 개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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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철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 관련 대주주 양도세는 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대주주란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주식 소유자로서, 일반적으로 대량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법인, 혹은 그룹을 의미합니다.

    대주주 양도세율은 양도 소득에 따라 단계별로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처분하여 얻은 소득에서 양도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부과합니다. 세율은 양도소득 금액에 따라 10%부터 50%까지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식 매도 후 보유 기간에 따라 세율이 다를 수 있으며, 장기보유주식에 대해서는 양도세 감면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주주 양도세는 주식 매도 대금에서 직접 공제되는 방식으로 징수됩니다. 즉, 대주주가 주식을 매도한 후에는 대금에서 양도세를 공제한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이때, 세금을 납부하는 주체는 대주주 본인입니다.

    대주주는 양도세 신고를 해야하며, 이를 통해 양도세를 징수받는 국세청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세 신고는 매매 거래가 이루어진 달의 익월 10일까지 이루어져야 하며, 세금은 신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대주주 양도세는 대주주가 주식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매도한 주식의 소득에 따라 단계별로 세율이 적용되며 양도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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