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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콰가254
박식한콰가25421.12.13

대주주 요건 및 수수료, 주식 양도 소득세 등 대주주 주식 매매 관련 내용이 궁금하네요?

주식을 한지는 조금 됐지만 대주주 요건, 수수료, 주식 양도 소득세 등에 대해서 잘 몰라서 묻습니다. 흔히들 말하듯이 나중에 자녀에게 상속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는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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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세법상 대주주는 본인 및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의 합계가 코스피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1%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 코스닥 상장주식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2%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 코넥스의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입니다. 투자한 법인이 12월 결산법인인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은 2020년말이 되므로 2020년말을 기준으로 지분율과 시가총액을 판단하면 됩니다.

    상속세는 우선 모든 피상속인들이 수령하는 상속재산가액 총액에 대하여 과세되고, 상속인들과 피상속인 간의 관계가 어떻게되는 지,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가액은 얼마인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상속세를 계산할 순 없습니다.

    거래수수료는 세법과는 무관하므로 증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증권거래세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아래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namu.wiki/w/%EC%A6%9D%EA%B6%8C%EA%B1%B0%EB%9E%98%EC%84%B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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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먼저 대주주 요건으로는 대표적으로 코스피 시장은 1% 또는 10억 원 이상, 코스닥 시장은 2% 또는 20억 원 이상시 대주주에 해당합니다. 또한 현재 국내 상장주식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상속세는 상속재산가액을 구하고 각종 공제등이 적용되어 계산되게 되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 보통 10억원까지는 공제가 가능하여 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문해주신다면 정확한 답변이 가능한점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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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13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국내상장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대주주 양도분에 한하여 양도세를 부과합니다. 상속세의 경우 5억까지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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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주식 배당 등(금융소득)

    국내 주식/ 해외주식 등 모든 배당소득 및 예금 이자소득을 합산한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므로 별도로 하셔야 할 절차는 없습니다.

    2. 주식 양도소득

    1) 국내주식

    국내주식의 경우 현재 대주주만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대주주는 종목당 10억 이상을 가진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소액주주도 2023년 이후 거래분부터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금융투자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투자(주식,채권,펀드 등)로부터 발생한 소득금액이 연간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주식 양도를 포함한 연간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5,000만원을 공제한 후 22%(3억 초과분은 27.5%)의 세율로 금융투자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는 별도로 차감되는 것이 아니고 다음연도 5월에 스스로 신고해야 합니다.

    2) 해외주식

    연간 해외주식의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이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간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라면 신고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후, 22%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3. 상속세

    상속의 경우, 상속인으로 자녀와 배우자가 있다면 최소 10억(일괄공제5억+배우자공제5억)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상속재산, 상속비율 등에 따라 공제금액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이 상속공제 이내의 금액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4. 수수료

    증권사마다 수수료가 다르므로 별도로 알아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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