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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조롱이209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될 이유는 없으나, 그렇게 허용해주실 의무도 없으십니다. 질문자님의 선택에 따라서 상대방과 합의 하에 결정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법적으로 제한이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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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임대인이 추후 임대차계약만료시에 원상회복의무를 문제삼을 수 있으니, 문제삼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아두는 것을 권해드립니다.